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이 허용되고 PC방 아르바이트도 가능해지는 등 청소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사법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현실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돼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는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에게만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광역지원센터가 맡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각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청소년 보호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오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