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위반 사례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총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27명 대비 약 25% 감소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64만곳의 운영자 및 종사자 413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적발된 95명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특히 사교육시설의 위반자는 전년 42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으나, 체육시설과 함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65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기관 운영자 30명에게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요구했다. 위반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위반율이 높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이 추가되고, 폐쇄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