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제도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개편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부여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 제도가 도입된 지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통일적 집행 기준이 부족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확대되는 업무에 대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고용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활밀착형 업종을 직접 감독해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함께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때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비용과 분리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는 건설업, 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임금 구분 지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벌칙 상향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험성평가 인정 등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며 "지방정부에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