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육구가 학생들의 전동자전거 등교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뉴포트비치와 코스타메사 지역을 관할하는 뉴포트-메사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의 전동자전거 등교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전동자전거를 이용한 등교가 전면 금지된다. 7~8학년 중학생의 경우에도 금지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허가 서류에 서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등학생은 이번 규제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전동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며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근 코스타메사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126건 중 44%는 전동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 뉴포트비치 역시 최근 전동자전거 운전자의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자전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전동자전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동자전거는 학생들이 부모의 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학교 주변 교통 체증을 줄이고 친환경 이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많은 가정에서 전동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실용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전동자전거가 학생들에게 집이나 학교 밖에서 또래와 교류하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하며 스크린 중독에서 벗어나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뉴포트-메사 통합교육구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규제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다른 지역사회들이 청소년 이동성과 안전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