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제도 시행 12일 만에 500곳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시설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전국에 총 507개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등록됐다.
이는 그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희망하는 영업자는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희망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시설비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목줄 등 이동금지 장치, 음식 덮개, 전용 쓰레기통,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매일 업데이트해 공개한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려는 음식점은 출입구에 안내 표지를 붙이고,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음식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위생·안전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당분간 사전 컨설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현장 점검은 오는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