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소독업체의 영업 양도나 상속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3회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 신설과 예방접종 실시 기준 명확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나 양수인은 별도의 신규 신고 없이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폐업 및 신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로 전국 약 1만개소(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행정 부담이 줄고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정책의 절차적 명확성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의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실시 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고 예방접종 정책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