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 전 체납액이 먼저 공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료를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도 환급금이 그대로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함께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조사를 위해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약업사 등 일부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액 공제 관련 개정안과 파산자 결격사유 완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