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의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삼익THK의 상장유지 여부가 다음 달 8일까지 결정된다.

12일 삼익THK가 공시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인 11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2026년 4월 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삼익THK는 2025년 5월 12일 전직 임원 등을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혐의 금액은 176억원으로 자기자본의 8.85%에 해당한다. 이는 메이슨큐브투자조합에 대한 96억원 투자와 시가 약 80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건물 담보 제공과 관련된 것이다.

이후 거래소는 2025년 7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익THK에 2026년 3월 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삼익THK는 개선기간 동안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편,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직속 감사팀을 편제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고 유휴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은행 차입금 232억원을 상환했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2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고 향후 3년간 배당을 받지 않는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익THK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55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회사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위축과 일회성 비용 반영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삼익THK는 2026년에는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 증설에 힘입어 매출이 성장하고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에서 상장유지 결정이 나올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3영업일 이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