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을 포함한 3개 제정법률안과 5개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개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 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출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다.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경비 상승 등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자동화·스마트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을 국내법으로 옮긴 '선박재활용법안'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도 제정됐다. 이를 통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중에서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경우 별도로 받아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어업인의 어업권을 보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해수욕장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 해운 탈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해 우리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