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두 달 만에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8개월간의 특별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두 달간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80% 이상은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자체적으로 종결 가능한 민원이었다.
다만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한다.
중기부는 해당 신고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1월 도입한 신고포상제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은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로 규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