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양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국이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협력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립된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2조원으로 설립돼 20년 이내로 운영되며, 투자 재원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용을 맡는다.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집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고, 연간 대미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법률에 명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공포 절차를 밟고, 즉시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