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사업을 중규모 공사까지 확대 시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일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00억원 미만 중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중규모 사업장과 하수급사도 단말기 추가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 또한 기존 최대 5개월에서 2026년 내 공사 기간 전체로 늘어났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말기는 착공이 빠른 순서대로 지원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되는 단말기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BLE)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모델이다. 건설근로자는 실물 카드 없이도 '건설e음' 앱의 모바일 카드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현장의 부담을 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