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가상자산 익명 거래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재심리를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검찰은 캐서린 폴크 파일라 연방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로만 스톰의 재심리 재판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공모와 국제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이 약 3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오는 10월 5일에서 12일 사이에 재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검찰은 올봄 재심리를 원했으나, 스톰 측 변호인단이 2026년 후반에야 시간이 가능하다고 밝혀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스톰의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해 검찰이 해당 혐의로 재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스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악의적인 사용자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송금 사업 관련 유죄 평결을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상태다.
스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부가 재심리를 추진하는 두 가지 혐의로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내가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의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했을 뿐이며, 내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옹호 단체인 디파이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의 아만다 투미넬리 법률 책임자는 법무부의 재심리 결정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고, 블록체인 증거 분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심리 추진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 내 엇갈린 기류 속에서 나왔다. 스톰은 토드 블랑쉬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같은 나라, 같은 법무부가 나를 다시 재판에 넘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믹서의 합법적 사용 가능성을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