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1년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기본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적용된다.

세무조사 부담도 덜어준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규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