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특별 감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도 금융투자부문 감독·검사 방향'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AI 관련주 고평가 논란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올해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증권사의 고위험 상품 출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구조가 복잡한 고난도 ELS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촘촘해진다. 해외 부동산 펀드와 같은 고위험 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 간 투자 위험 인수·인계 절차를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해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운용사가 작성한 해외부동산펀드 실사 점검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검사 역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집중된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 관련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검사에 착수하는 '민원-검사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증권사와 연계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7월로 예정된 책무구조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안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