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속여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에 1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일 본사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경 제재를 단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 표시광고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부터 딜러사 영업사원들을 위한 판매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지침서에는 EQE 및 EQS 전기차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기재됐다.
지침서는 CATL 배터리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며 소비자 문의 시에도 이를 활용해 영업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EQE 6개 모델 중 4개, EQS 7개 모델 중 1개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코리아는 2021년 5월 독일 본사로부터 관련 교육자료를 받아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법 위반 행위에는 독일 본사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문제의 판매 지침서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 보고했으며, 본사는 이를 승인하고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 전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금액으로는 2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 중고차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으며, 2024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대에 불과하다. 반면 CATL은 같은 기간 37.9%의 점유율을 기록한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속인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향후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피해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