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의 1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비수도권 의과대학과 경기·인천 일부 의대는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대상 대학은 건양대,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총 39개교다.

특히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속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내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이 요건을 충족한 학생으로만 선발 인원의 100%를 채워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은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안은 휴학이나 유급 시 학비 지원을 중단하고, 자퇴 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지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과 5년에서 7년간 근무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의를 통해 전체 계약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