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은 법률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공개하고 지역의사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처벌 규정을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지역의사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의무복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기 전에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무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된다. 다만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휴직 기간 등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여성 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도 정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 현황을 고려해 전문과목을 정해 고시하며, 수련병원 역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도 규칙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계획, 지역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27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