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립 지적을 받아온 무상원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2030년까지 사업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도 4분의 1 수준으로 통폐합해 원조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10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다. 개정법은 유무상 주관기관이 주기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행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역할도 대폭 강화됐다. 재외공관은 관할 구역 내 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파악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에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강화된 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점검 결과를 사업 심사와 조정에 반영해 2026년 1600여 개에 달하는 사업 수를 2030년까지 800여 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 등 시행기관 역시 현재 40여 개에서 10여 개 수준으로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눠주기식' 원조를 지양하고 사업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외교부는 향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플랫폼으로 무상원조 사업 수요를 통합하고,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대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강화해 국격에 걸맞은 무상원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