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지역의사'를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생으로만 100%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선발 인원 전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내 거주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 학비가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감면된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해당 지역에 복무할 의료기관이 없거나 수련받을 병원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 지역을 정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