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등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전세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의 등기부등본, 국토부의 확정일자,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 정보, 국세청·행안부의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계약 전 위험도를 진단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법적 근거 마련 전인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 처리 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해 법적 허점을 차단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