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녹색 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 법령을 위반한 녹색기업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녹색전환보증계정' 신설이다. 이는 우수한 녹색 기술을 가졌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보증 지원 제도로, 계정의 수입과 지출, 보증 한도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산업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대상도 명확해졌다. 창업 지원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으로 구체화됐으며,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반면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에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률 위반 사항이 추가됐다. 환경 법령 위반으로 지정이 제한되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환경표지 인증 관리 또한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30개 환경법령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권자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