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훼손된 국토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참여 기업에는 탄소흡수량 등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공식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나 단체는 토지 등 재산을 기부하거나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산정해 공식 인정 서류를 발급한다. 기업은 이를 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센터는 한국환경보전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 중에 지정되며,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성공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도 맡는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 역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도 법인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개인은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외에도 우수 생태관광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태관광 품질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