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 '처리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의 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앱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등본,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 정보와 세금 체납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 정보 등을 연계한다. 예비 임차인은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위험도를 한 번에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이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