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저항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빛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 기본 방향 수립,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등기우편, 대면 접수 창구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 10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25명 이내로 채워지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정부는 조속히 1차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12·3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에 시민들의 저항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무장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저항이 내란을 조기에 진압하는 데 기여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는 당시 국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비폭력적 시민참여로 헌법적 위기를 극복한 세계적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