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한국 법인과 독일 본사를 전기차 배터리 정보 기만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자사 전기차 EQE 및 EQS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숨기고,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 정보를 담은 영업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벤츠는 2023년 6월부터 'EQ Sales Playbook'이라는 내부 판매지침을 통해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만 강조하며 영업 활동을 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코리아는 2021년 5월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에 직결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CATL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지만, 파라시스는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며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법 위반 행위에 독일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봤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는 이를 승인하고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국가에 전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뿐만 아니라 독일 본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속인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로, 이 기간에 판매된 관련 차량은 약 3000대, 판매금액은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한 점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고의로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향후 피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