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하도급 계약서에 자사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계약서에는 "갑의 판정에 대하여 을은 이에 재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정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지컨트롤스의 결정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계약 해지 조건 역시 자사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2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이 중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328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보였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금 지연 지급 문제도 확인됐다. 인지컨트롤스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8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 1031만원 역시 미지급했다.
이 밖에도 10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33건에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발주와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