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최장 328일이나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지컨트롤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계는 4846억원, 매출액은 435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수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다.
조사 결과 인지컨트롤스는 총 120건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5건은 하도급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사항을 누락했다. 특히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328일이나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지컨트롤스는 검사 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제약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목적물을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33건 위반했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684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031만원 등 총 787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지컨트롤스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 만연한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