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선제적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의 선순위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처리 시' 곧바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법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전세계약의 위험도를 진단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구현된다. 법 개정 전인 오는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 권리금액과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