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황혼 이혼을 한 50·60대 여성의 약 절반은 부부간 협의로 재산분할을 결정했지만,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일본 변호사 상담 포털 '이혼 변호사 상담 광장'을 운영하는 아고라(Agoora)는 결혼 기간 20년 이상인 50·60대 이혼 경험 여성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분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재산분할 조건을 어떻게 정했냐는 질문에 '부부간의 협의로 합의했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9.1%로 뒤를 이었다. '조정·심판으로 결정했다'(11.4%), '변호사를 통한 협상으로 정했다'(7.6%)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합계 19%로 5명 중 1명꼴에 미치지 못했다.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은 납득한다'가 54.4%로 과반을 차지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13.9%를 더하면 약 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별로 납득하지 않는다'(15.2%)와 '전혀 납득할 수 없다'(16.5%)는 부정적 응답도 합계 31.7%에 달해 만족도에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을 당시 부부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78.4%가 '거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재산 정리 및 협의에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된 항목으로는 부동산, 현금, 연금 분할 등이 꼽혔으나, 응답자의 53.2%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아고라 측은 "황혼 이혼의 재산분할은 부부간 직접 협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지만, 그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혼 후 생활자금과 노후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