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어택시' 개발사 아처 에비에이션이 경쟁사 조비 에비에이션을 상대로 중국과의 연계를 숨기고 미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처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비가 중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중국산 항공기 자재를 '머리핀', '양말', '사진 앨범' 등 소비재로 허위 신고해 미국 관세와 외국 영향력 감시를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맞소송은 조비가 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에 나왔다. 앞서 조비는 지난해 11월 전 직원이던 조지 키보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아처로 이직한 뒤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조비 측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아처의 계속되는 법적 문제와 흔들리는 사업 운영이 이런 터무니없는 이론에 의존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며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둔 아처와 산타크루즈에 본사를 둔 조비는 2021년 모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했다. 두 회사는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를 개발하며 민간 시장은 물론 국방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아처의 맞소송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과 맞물려 주목된다. 아처는 소장에서 "조비가 '미국 혁신에 전념한다'는 구호로 스스로를 포장해 미 공군 계약 등 수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소송이 제기된 이날 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관련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8개 제안을 승인했다. 이 중 조비는 5곳, 아처는 3곳에 참여 승인을 받아 두 회사 모두 업계 핵심 주자임을 입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