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 손실 책임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관련 투·융자 업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면책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벤처·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첨단산업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면책특례는 다양한 투자 방식에 폭넓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 투자하는 사업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동 투·융자하는 경우 △초저리 대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가 공동 출자했다면, 향후 해당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면책 조치로 금융기관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