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국가 법규범에 맞추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며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사회 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치용어해설'란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를 인용하며 "모든 근로자들은 마땅히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이 생활의 특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률생활'과 함께 '국가적인 조직생활'을 꼽았다. 법규범에 따라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집단적 공동행동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개인리기주의가 사람들간의 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어 활동의 통일성과 조직성이란 있을수 없다"고 비판하며 체제 우월성을 선전했다.
신문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방안으로 준법교양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의 법적투쟁을 드세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을 높이며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법 집행을 명분으로 주민에 대한 당의 통제와 개입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