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장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법원이 처리한 네트워크 보안 관련 범죄 사건은 9326건으로 이전 5년 대비 158.5% 급증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및 외환 회피 등 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가상화폐가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이나 범죄 수익 은닉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원은 주행 보조 시스템 오남용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운전자가 주행 보조 기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주행 중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보고서는 실제 사례로 음주 후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조수석으로 옮겨 잠든 운전자 왕씨 사건을 소개했다. 왕씨는 불법 장치로 안전 센서를 속였으며 차량이 목적지 근처 도로를 막고 멈춰 서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위험운전죄로 징역 1개월 15일과 벌금 4000위안(약 84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법원은 '사이버 폭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 다단계 사기,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해 괴롭힘을 유도하는 '인육수색'(신상털기)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현실 세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인터넷 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구축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