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 온 언론인을 구금한 국토안보부(DHS)에 구금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명령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연방지방법원의 일라이 리처드슨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언론인 에스테파니 로드리게스 플로레스(35)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콜롬비아 출신인 로드리게스는 테네시주 내슈빌 지역 스페인어 온라인 매체 '내슈빌 노티시아스'에서 활동해왔으며 지난주 이민 당국이 그를 체포했다.

로드리게스의 변호인단은 이번 체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로드리게스를 부적절한 영장으로 구금한 것이 적법절차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마이크 홀리는 "그녀의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그녀는 비시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종류의 보복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로드리게스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표적 이민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2021년 3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비자 만료 전 콜롬비아에서의 언론 활동과 관련된 위협을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망명 신청은 현재 계류 중이다.

그는 지난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또한 계류 상태다. 로드리게스는 2029년 만료되는 유효한 취업 비자도 보유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은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로드리게스는 당초 1월 26일 ICE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악천후로 사무실이 폐쇄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2월 25일로 일정이 재조정됐지만 변호인 측이 사전 문의차 방문했을 때 ICE는 약속 기록이 없다며 3월 17일로 새로운 약속을 잡았다. 변호인단은 그가 이 약속에 출석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리처드슨 판사는 정부 측에 월요일 자정까지 구금에 대한 서면 정당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르면 수요일에 심리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로드리게스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금 중이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