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학기를 맞아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 기구 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무인판매업소도 점검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구점과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도 점검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과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은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학기 점검에서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6천여 건 등이 적발됐다.
국민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자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 등록 같은 보호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