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력회사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의 모회사 에디슨인터내셔널이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LA)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주주들이 제기한 사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LA 연방지방법원은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티스 라이트 판사는 지난 금요일 판결에서 에디슨의 산불 위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진술이 투자자들이 신뢰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고 밝혔다. 라이트 판사는 주주들이 에디슨이 서비스 제공 지역 전체의 산불 위험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주들은 에디슨이 극심한 기상 이변에 "구조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최후의 수단인 '공공안전 전력차단(PSPS)'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디슨이 전력선 강화, 초목 정비 등과 함께 PSPS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 위험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허위로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산불 발생 후 한 달 만에 에디슨의 주가는 약 3분의 1가량 폭락했다.
라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PSPS 관련 진술은 해당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낸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에디슨이 38개 모든 송전선에 PSPS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사는 주주들이 위험 감축 주장 부분을 보강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2025년 1월 발생한 LA 지역 산불은 31명의 사망자와 1만6000개 이상의 건물 파손 피해를 냈다. 당시 알타데나 지역의 이튼 산불과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팰리세이즈 산불이 큰 피해를 유발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의 장비가 이튼 산불을 일으켜 국유림에 피해를 줬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주 측과 에디슨 측 변호인단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