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6개 권역에서 영업자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전국 6개 권역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과 위생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충청, 부산, 전라, 서울, 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일 개정되고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이 다뤄진다.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됐다.
영업장 시설 기준으로는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표시를 하고,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하며, 음식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 세부 행정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대구식약청(27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3월 6일), 경남 창원 과학기술진흥원(9일), 광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10일), 서울식약청(11일), 광명역 대회의실(13일)에서 각각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법령을 숙지하고 영업장 특성에 맞춰 위반 사례 없이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