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한국에 부과된 15% 관세가 무효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판결 내용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미국 측의 후속 조치를 지속 파악할 계획이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진행해온 협의도 계속 이어간다.

산업부는 23일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와 협업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