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식품판매업체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 2만 7천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식재료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 상태를 집중 관리한다. 무인점포는 2023년 1천30개에서 2024년 1천238개, 2025년 2천46개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 내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올해 2월 기준 판매금지 품목은 4천954개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