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고,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낮은 표준지를 적용해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례가 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개발부담금과 보상금 산정 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해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 산정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도록 관할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0년 자신이 소유한 임야 2필지에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삼아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해 ㄱ씨에게 통보했다.
2018년 5월 ㄱ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개발공사는 토지보상금을 산정했다. 이때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을 산정했다.
ㄱ씨는 개발부담금은 높은 표준지로, 보상금은 낮은 표준지로 산정해 불공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 소유 토지는 왕복 2차로 주도로에서 약 3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인근 토지 1은 주도로와 접한 상업용 토지였고, 보상금 산정 시 적용한 인근 토지 2는 주도로에서 약 180미터 떨어진 주거용 토지였다.
두 표준지의 도로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이 상당히 달랐다. 2010년 기준 공시지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인근 토지 1은 제곱미터당 57만2000원, 인근 토지 2는 2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과세하는 부담금은 높게, 보상금은 낮게 산정되도록 표준지를 달리 선정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의 부담금에 연체로 인한 가산금까지 누적되어 과도한 조세부담을 초래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권익위 의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김남두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보상금 지급 목적이든 세금 부과 목적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심의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