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미국 원격의료업체 힘스앤허스(이하 힘스)가 비만치료제 복제약 판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끝냈다. 양사는 소송을 마무리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9일(현지시간) 힘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힘스는 이달 말부터 자사 플랫폼을 통해 노보 노디스크의 정품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판매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뉴욕 증시에서 힘스 주가는 40% 이상 급등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지난달 시작됐다. 힘스가 노보 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저렴한 복제약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당시 노보 노디스크는 해당 제품을 "승인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모조품"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힘스는 발표 이틀 만에 복제약 판매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기 비만치료제 복제에 필요한 성분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의 조치였다.

FDA는 브랜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전문 약국 등에서 복제약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최근 몇 년간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약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힘스와 같은 업체들이 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복제약 시장에 뛰어들었다.

FDA는 2024년 GLP-1 약물의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복제약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업체들은 환자 맞춤형 처방이라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판매를 지속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힘스는 자사 플랫폼이나 마케팅에서 GLP-1 복제약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노보 노디스크는 성명을 통해 향후 소송을 다시 제기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혀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