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약 100억원 규모의 자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27일 한국철도공사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60억원, 채권 가압류 약 39억5,753만원 등 총 99억5,753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 2,589억원의 3.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가압류는 물품공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가 원인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약 159억5,75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2건(각 30억원)과 채권 가압류 1건(약 39억5,753만원)에 대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측은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원시스는 지난 19일 동일한 청구채권 관련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2건을 추가로 받았다. 각 30억원씩 총 60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와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보전처분으로, 당사의 채무가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공장 가동, 제품 생산 및 납품 등 영업 활동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원시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압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 사항이나 확정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