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한국에 부과됐던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는 서울-세종 영상으로 병행 진행됐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대응 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