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설립된 이후 처음 여는 공식 회의다.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한다는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2026년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 논의한다.
운영세칙(안)은 회의 소집,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위원회의 사안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날 사무처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핵심 4대 과제가 담겼다.
특히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는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을 점검한다. 이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하는 부지선정 종합계획으로 9~13년간의 마스터플랜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추가 보완·심의를 거쳐 조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한다. 이후 기본조사, 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고준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 포함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개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지선정 절차 관리,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에 관한 현안 과제를 수시로 논의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빛·한울·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가 전망됨에 따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한빛원전의 포화율은 84.5%, 한울원전은 73.5%, 고리원전은 92.9%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