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곳 등 총 16개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를 세우고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유튜버들은 수입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사이버 레커들은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과 국내 광고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했다.

또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직접 발급하기도 했다.

일부는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하거나, 고소·고발 대응 비용 및 벌과금까지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해 세금을 줄였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배우자 또는 지인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법을 활용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고자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기도 했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용 결제, 백화점 내 잡화 구입 같은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며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착수사례에 따르면, 한 사이버 레커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했다.

또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