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면서 이미 거둬들인 1330억달러(약 189조원)의 세금을 어떻게 환급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권한법을 활용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징수한 막대한 세금의 환급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6대 3 표결로 트럼프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두 자릿수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 관세로 1330억달러를 거둬들였다. 업계에서는 환급을 기다리고 있지만 향후 절차는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조이스 아데투투는 "수입업체들이 결국엔 돈을 돌려받겠지만 한동안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절차는 세관국경보호국과 뉴욕 국제무역법원, 기타 하급법원들의 조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사무소 클라크힐의 변호사들은 고객 서한에서 밝혔다.

아데투투는 "금액이 상당하다"며 "법원도 어려울 것이고 수입업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법원이 정부가 수입업체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달러를 환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청문회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사용한 표현을 빌려 환급 과정이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5년 동안 법정에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환급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전가하면서 발생한 가격 인상분을 특정 관세와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수입업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무역 전문 변호사 데이브 타운센드는 세관국경보호국이 기존 세금 환급 시스템을 활용해 트럼프 관세 환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법원이 수출품에 부과하는 항만 유지비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수출업체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수천 개 수입업체와 수백억달러가 동시에 관련된 이번과 같은 상황은 법원과 세관 당국이 다뤄본 적이 없다.

무역 전문 변호사 알렉시스 얼리는 "절차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푸드 등 많은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환급 소송을 제기해 환급 대기 명단 앞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일리노이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주민 511만 가구를 대신해 환급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세로 인해 일리노이주 가구당 1700달러, 총 87억달러의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바다주 재무장관 잭 코나인도 5일 연방정부에 21억달러의 관세 비용 환급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얼리 변호사는 "여러 관할권에서 수년간 지속적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TD시큐리티즈는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