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멕시코주가 1970년대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에게 자행된 강제 불임수술의 역사와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의회는 이번 주 인디언 업무부와 여성지위위원회가 인디언보건국과 기타 의료기관이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강제 또는 강압적으로 시행한 불임수술의 역사와 범위,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조사 결과는 2027년 말까지 주지사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린다 로페스 뉴멕시코주 상원의원은 "뉴멕시코주가 우리 주 경계 내에서 발생한 만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970년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기관인 인디언보건국이 수천명의 여성을 충분하고 정확한 동의 없이 불임시술한 사건을 다룬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가족을 시작하거나 늘릴 기회를 박탈당했다.

1972년 당시 22세였던 진 화이트호스는 충수 파열로 뉴멕시코주 갤럽의 인디언보건국 병원에 입원했다. 나바호족인 화이트호스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의료진이 급히 내민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회상했다.

"간호사가 내 손에 펜을 쥐여줬다. 나는 그냥 선 위에 서명했다"라고 화이트호스는 말했다.

몇 년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려 애쓰던 화이트호스는 병원을 다시 찾았고 자신이 난관결찰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소식은 화이트호스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관계 파탄과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전했다.

1974년 촉토·체로키족 출신 의사 코니 레드버드 우리는 인디언보건국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연방기관이 가임기 여성 환자의 최대 25%를 불임시술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일부 여성은 자신이 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다른 여성들은 동의를 강요당하거나 시술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짓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장은 미국 정부회계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졌다. 정부회계감사원은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인디언보건국이 앨버커키를 포함한 12개 서비스 지역 중 4곳에서 3406명의 여성을 불임시술했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는 21세 미만이었으며 대부분 충분한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동의서에 서명했다.

정부회계감사원 연구진은 불임시술을 받은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옹호자들은 전체 규모와 영향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화이트호스는 거의 40년 동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먼저 딸에게, 그 다음 다른 가족들에게 털어놨다.

"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덜어진다"라고 화이트호스는 말했다. "이제 나는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한 정부다."

화이트호스는 현재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를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 그는 유엔 원주민문제 상설포럼에서 이 관행에 대해 증언하며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화이트호스는 뉴멕시코주의 조사가 더 많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레이첼 로렌조 앨버커키 소재 성·생식 건강 단체 '인디저너스 위민 라이징'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세대를 넘어 생존자들에게 재트라우마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금기시되는 주제다.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로렌조는 밝혔다.

이달 초 뉴멕시코주 의회 청문회에서 인디언보건국 은퇴 의사 도널드 클라크는 20~30대 환자들이 "피임을 원하지만 할머니, 어머니, 이모들로부터 조용히 전해 내려온 이야기 때문에 비가역적 불임시술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의 피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고 클라크는 말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벅 대 벨 판결에서 주정부가 재생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한 사람들을 불임시술할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이민자, 유색인종, 장애인 및 기타 소외 집단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의 길을 열었다.

로렌조와 캔자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라 디어 교수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의 불임시술은 원주민의 생식 자율성을 방해하기 위한 연방 정책 패턴의 일부다. 여기에는 원주민 아동을 정부 기숙학교와 비원주민 위탁가정으로 체계적으로 이동시킨 것과 연방 자금을 받는 부족 진료소와 병원이 거의 모든 경우 낙태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1976년 하이드 수정안이 포함된다.

캐나다에서는 2023년까지도 원주민 여성을 동의 없이 불임시술한 의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디어 교수는 뉴멕시코주의 조사가 책임규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협조 없이는 위원회의 사실 확인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디언보건국과 그 상위 기관인 미국 보건복지부는 뉴멕시코주 조사에 대한 논평 요청 이메일에 여러 차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