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연방검사직을 맡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취임 수 시간 만에 미국 법무부에 의해 전격 해임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제임스 헌들리의 해임을 발표했다. 이는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검사로 헌들리가 만장일치로 선임된 직후 이뤄진 조치다.

블랜치 차관은 "버지니아 동부지구 법원 판사들이 우리 연방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선택한다"며 "제임스 헌들리, 당신은 해고됐다"고 엑스에 게시했다.

헌들리는 30년 이상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린지 할리건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이번 해임은 연방검사 임명 권한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법원 간 충돌의 최신 사례다. 미국 법률은 초기 임명이 만료되면 지방법원이 연방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한이 오직 행정부에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검사 사무소는 법무부에서 가장 엘리트 검찰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당시 베테랑 검사였던 에릭 시버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기소하라는 압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버트는 사실상 강제로 물러났고,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할리건이 신속히 후임으로 임명됐다. 할리건은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기소를 확보했지만, 이후 판사로부터 불법 임명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들은 기각됐으나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할리건은 지난달 해당 지구 판사들이 그녀의 임명 정당성에 지속적인 회의를 표명하자 사퇴했다.

연방검사는 전국 법무부 지역 사무소의 최고 검사로, 통상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다만 법률상 법무장관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러 사례에서 임시 임명자를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 유지하려 시도해왔다. 이는 법원의 이의 제기를 초래했고, 판사들은 이러한 임명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지난주에는 뉴욕 북부지구 연방검사로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취임 하루도 안 돼 법무부에 의해 해고됐다. 해당 지구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존 사르콘의 120일 임기가 만료된 후 그를 유임시키지 않고 킨셀라를 임명했었다.

이번 사태는 연방검사 임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