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패소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 섹션 122조를 근거로 이같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섹션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그는 이와 함께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패소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행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자동차·철강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방위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여러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